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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되었습니다.

by 행복의지식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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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직접방문이나 온라인 등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과태료 및 신고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신고로  계도기간 이 2024년 5월 31까지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과태료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등을

계약 체결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전월세 주택 소재지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실행은 2024년 6월 1일 입니다.

 

2. 임대차 3 법

 

임대차 3 법 중에 하나인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 즉 임차인 권리와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임대차 3 법은 저 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가 있겠습니다.

 

3. 민간임대사업자

 

민간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고 난 후 30일이 아닌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4. 전월세 신고대상 주택

 

전월세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아파트, 다세대 주택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

 

5.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계약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6. 전월세 신고 제외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지역에 있는 주택

▶전입신고 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7.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

▶임대료

▶계약기간

 

8.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는 상황(계약금 수준, 기간)에 따라서 최소 4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입니다.

 

9. 과태료부과기준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말료일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날을 가산한 기간

 

  • 신고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일경우 과태료

 

▶신고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 계약금이 1억 미만 일경우 과태료 4만 원

▶신고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 계약금이 1억 이상 3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5만 원

▶신고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 계약금이 3억 이상 5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10만 원

▶신고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 계약금이 5억 이상 일경우 과태료 15만 원

 

  • 신고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일 경우 과태료

 

▶신고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이면서 계약금액이 1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13만 원

▶신고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이면서 계약금액이 1억 이상 3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15만 원

▶신고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이면서 계약금액이 3억 이상 5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30만 원

▶신고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이면서 계약금액이 5억 이상일 경우 과태료 45만 원

 

  • 신고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이면서 1년 이하일 경우 과태료

 

▶신고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이면서 계약금이 1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21만 원

▶신고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이면서 계약금이 1억 장 3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30만 원

▶신고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이면서 계약금이 3억 이상 5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50만 원

▶신고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이면서 계약금이 5억 이상일 경우 과태료 70만 원

 

  • 신고해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일때 과태료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이면서 계약금이 1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24만 원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이면서 계약금이 1억 이상 3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40만 원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이면서 계약금이 3억 이상 5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60만 원 

▶신고 해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이면서 계약금이 5억 이상일 겨우 과태료 80만 원

 

  • 신고해태기간이 2년이 초과되었을때 과태료

 

▶신고 해태기간이 2년이 초과되고 공동 신고를 거부한 경우 이면서 계약금이 1억 미만 과태료는 30만 원

▶신고 해태기간이 2년 초과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이면서 계약금이 1억 이상 3억 미만 과태료는 50만 원

▶신고 해태기간이 2년 초과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이면서 계약금이 3억 이상 5억 미만일 경우 과태료 80만 원

▶신고 해태기간이 2년 초과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이면서 계약금이 5억 이상일 경우 과태료 100만 원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기간과 계약금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

 

10. 계도기간

 

계도기간 중에 일어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5월 26일 목요일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다.)

2024년 5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사항이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1. 신고

 

11-1. 온라인 신고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접속

▶신고서 작성

▶전자서명(공동인증서)

▶신고필증 발급

▶승인

 

11-2. 방문신고

 

방문신고는 신분증과 임대인, 임차인 동의를 한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월세신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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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전월세 신고제(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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