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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보호법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행복의지식
2024. 10. 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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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 부로 개인채무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진 채무에 대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법인데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이 관심이 많을 거 같아서
오늘은 개인채무보호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채무보호법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법이
바로 개인채무보호법입니다.
- 개인채무보호법 내용
과도한 추심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
당장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개인을 위해 조정을 통해 채무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도와줌
채권 매각 관련 규율 을 강화(채무를 진 개인이 불필요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총 7번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음(7일의 횟수가 넘어가면 불법)
재난이나 사고등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수 없을 때 최대 6개월 추심을 유예할 수 있음
채권양도를 미리 채무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불법
주택담보 채권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6개월 이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음
- 채무에 대한 개인채무보호법 적용 원금
개인채무보호법이 2024년 10월 17일 부터 시행이 되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채무에 대한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이어야만
개인채무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채무보호법이 2024년 10월 17일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기는 하나
3천만원 이라는 요건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채무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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