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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 공제 하시고 세금 줄이세요

행복의지식 2024. 12.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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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 공제

 

결혼 세액 공제 는 결혼 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세액 공제 입니다. 

결혼후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최대 100만원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수 가 있습니다.

결혼 후 혼힌 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년도 부터 2026년 도 까지 결혼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세액 공제

 

2024년 부터 신설된 제도로

2024년 1월 부터 2026년 12월31일 까지 

결혼을 한후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에게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세액공제

 

이번 제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 혼인신고

 

결혼 세액공제는 결혼이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생애 1회만 적용

 

결혼 재혼 등등으로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은

생애 최초 1회만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4년 부터 2026년 까지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이 적용 기간입니다.

 

  • 신청방법

 

결혼 세액 공제는 신설 제도로 홈텍스에 아직 까지 카테고리가 생성되지 않았을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결혼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신청은 홈텍스 에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결혼 후 혼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세금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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