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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행복의지식 2024. 12. 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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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제도

 

부양가족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분께서 

사망을 하시거나 장애등으로 더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부양가족 연금 제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가장의 부재로 인해 힘드신 분들은 꼭 부양가족 연금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분꼐서 사망을 하셨을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부양가족연금 제도 수급자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 부양가족연금제도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부양가족 연금제도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수급 자격은

만 18세 부터 25세 미만이며 장애 2급이 인정되어야

부양가족연금제도 수급자가 됩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자 사망증명서
  • 자녀가 수급자 일경우 장애진단서

 

  • 심사기간

 

부양가족연금은 서류를 제출한 후

보통 1개월이 걸리지만 2개월이 걸릴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기간

 

부양가족 연금 의 수급기간은 60개월 입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가장의 부재로 인해 

힘드신 분들은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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