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지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합니다.
서울집갑이 많이 오른 관계로 임차를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신혼부부가 대부분이라
임차보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서울시민 7년이내 신혼부부
- 대출 후 1개 우러 이내 서울로 전입을 예정하고 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결혼식을 할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이신 분들
- 본인 및 배우자 가 무주택인 분들
- 신청기간
상시
-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의 오피스텔
- 대출한도
최대 3억
- 지원금리
이자이원금리 최대연 3,6% 이하
- 주택기준
보증금 7억이내 이며 대출한도는 3억 이내입니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까지입니다.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은 지원받는 이자 보다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추가 금리 지원은 최대 1.5% 입니다.
- 대출이자지원받을 수 있는 은행
- 국민은행(1599-9999)
- 상한 은행(1599-8000)
- 하나은행(1599-2222)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3개의 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이자를 지원합니다.
(다른 은행은 임차보증금이자 지원과 관련 없음)
- 신청 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계약서
각각 1부
- 절차
- 신청서접수
- 대상자선정
- 추천서 발급
- 대출신청
- 대출금지급
- 신규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신규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들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금 30만 원 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번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산 콜센터 02-12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3억 이내의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으로
이용하는 분들에게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