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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차등화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20%에서
90%로 아주 대폭으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차등화
- 건강보험본인부담차등화 제외대상
- 아동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산례특례 대상자
- 연간외래진료 횟수 확인방법
내가 지금 얼마나 외래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연간외래 진료 횟수를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 차등화로 인해서
이제는 연간 365회의 진료보다 많아 지면 본인이 직접 초과분에
대해서 부담을해야 하니
앞으로는 외래 진료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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