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분이 사망을 하거나 하였을 때 배우자나
, 자녀, 부모가 수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고 자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고 해도 모두 다 유족연금으로 대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족연금 전환 조건
장애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유족연금 대상과 순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배우 가자 유족연금의 대상이 되며
그 이후로는 자녀, 부모, 손자녀, 그리고 조부모가
차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서가 되니
이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위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4번째 19세 미만 손자녀
5번째 60세 이상 조부모
유족연금 지급액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이 10년 미만을 경우 기본연금의 40%를
20년 미만 가입은 기본연금의 50% 를 그리고 20년 이상가입이 되어 있다면
기본연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계좌
지급기간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최초 3년간은 받으실 분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이 진행되지만 3년 이후로
만약 소득이 286만 1091원을 넘게 되면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25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계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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