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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세 24 부가세 소멸 조회

by 행복의지식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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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소멸 조회

 

부가세 등 국가 부채

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부가세 소멸에 조회를 국세 24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폐업 후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가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나의 체납 세금이 소멸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지금 바로 

검색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부가세 소멸 조회

 

부가세 소멸 조회는 국세 24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 24 - 정부 법령에 따라 국세 소멸의 기회를 드립니다.

 

국세24 - 정부 법령에 따라 국세 소멸의 기회를 드립니다.

가입 및 정보공개 없이 스스로 3분만에 확인! 국세 소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겠습니까?

m.nt24.co.kr

 

  • 폐업 후 체납세금 소멸 시효

 

사업을 하다 폐업 후 남는 부가세등 체납 세금의 소멸 시효는

체납액이 5억 미만 일 경우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체납액이 5억 이상 일 경우 10년이 경과 해야 합니다. 

단 체납세금이 소멸 되기 위해서는

사업소재지의 세무서의 납부독촉, 자산압류, 공매, 과세당국의 체납세금 징수 등의 조치가 없어야 합니다. 

 

  • 체납세금 소멸 자격조건

 

자산(부동산,차량)이 없는 경우

체납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체납세금 소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업지의 해당 지역의 담당 세무서 분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세금 소멸 

 

세금 소멸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만 소멸 이 될수 있으며

다른 세금은 소멸이 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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