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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등 국가 부채
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부가세 소멸에 조회를 국세 24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폐업 후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가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나의 체납 세금이 소멸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지금 바로
검색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부가세 소멸 조회
부가세 소멸 조회는 국세 24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 24 - 정부 법령에 따라 국세 소멸의 기회를 드립니다.
- 폐업 후 체납세금 소멸 시효
사업을 하다 폐업 후 남는 부가세등 체납 세금의 소멸 시효는
체납액이 5억 미만 일 경우 5년이 경과해야 하며
체납액이 5억 이상 일 경우 10년이 경과 해야 합니다.
단 체납세금이 소멸 되기 위해서는
사업소재지의 세무서의 납부독촉, 자산압류, 공매, 과세당국의 체납세금 징수 등의 조치가 없어야 합니다.
- 체납세금 소멸 자격조건
자산(부동산,차량)이 없는 경우
체납세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체납세금 소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업지의 해당 지역의 담당 세무서 분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세금 소멸
세금 소멸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만 소멸 이 될수 있으며
다른 세금은 소멸이 되지 않는 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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