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은 1995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 생계비 등
8종에 관해 장기 저금리 (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입니다.
최대한도는 1,250만 원입니다.
연금리는 1.5% 1년 동안 쓸 수 있으며 4년에 걸쳐 상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에
이러한 대출에 대해서 이번에는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힘듬에 처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 저소득 근로자
정규직: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 388만 원까지 신청 가능
비정규직:3개월 이상 재직 소득액과 는 상관없음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은 사람
한시적으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올해 말까지
-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
▶생활안전자금 종류에 따른 대출금액 및 필요한 구비서류
- 생활안전자금 종류에 따른 대출금액
혼례비: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1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자녀 학자금:수업료 및 교육비용 한도 1000만 원 까지 대출 가능 한 명당 500만 원
의료비:근로자 본인, 자녀, 산후조리, 요양시설 1000만 원(50만 원 이상 신청 가능)
임금체불 생계비:임금체불근로자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부모 요양비: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 및 조부모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1인당 500만 원)
장례비:근로자 본인, 배우자, 가족, 부모 등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소액 생계비: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직장의 수입 감소로 인한 저 달의 월급의 30%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서200만 원 대출 가능
임금체불 생계비: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 1000만 원
대출 가능 , 휴업수당 포함됨,
자녀 양육비:만 7세 미만 의 여ㅇ,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일체 비용1000만 원 대출 가능
자녀 1인당 500만 원
- 구비서류
의료비: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납주 전의 경우는 실제 발생한 질료 비
부모 요양비: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례비:사망진단서 및 사망 확인서
혼례비:혼인관계 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
자녀 학자금: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임금 감소 생계비: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 명세서, 소득 감소 확인서
소액 생계비:소득 감소 및 그 전달의 1개월 급여 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직접 방문 복지 사업부 또는 경영 복지부
전화 문의 1588-0075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공통증상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1) | 2021.10.18 |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1) | 2021.10.18 |
카카오뱅크 ATM 입출금 수수료 무료 2021 년도 연장시행 (0) | 2021.10.16 |
화이자2차 백신 부작용 (0) | 2021.10.15 |
애드센스 광고 안나올때 (1) |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