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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 자녀장려금

by 행복의지식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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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요건이 충족이 되면 

간단한 신청에 따라서 일정한  장려금을 

지원받을수가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일 경우 상반기분 신청은 전녇도 9월 1일부터 9우러 15일

까지입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전화문의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지역 자자체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1.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요건

 

  1.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2.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요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정이 아니신 분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혼인관계에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신 분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는 165만 원
  2.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장려금은 1명당 최대 80만 원
  2.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장려금은 1명당 최대 8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세청,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국민은행,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서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글을 마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지급요건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하시기

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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