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및 치료비가 천차만별이며
때로는 예상한 진료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비용 때문에
놀랐던 경험들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러한 병폐가 조금은 사라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 질료비 고지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 수 있게 진료비를 고지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과잉 진료비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제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제 시행규칙
▶중대 진료를 하기 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수술에 대한 방법,
수술 후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륻다는 것에 대해서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수술등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2.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제를 어길 시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제를 어길 시 위반으로
간주하게 되면 1차 위반 시에는 30만원의 벌금 2차 위반시에는 60만원의 벌금
그리고 3차 위반시에는 9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23년부터 2인이상 이 근무하는 동물병원 은 반드시 진료비 고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1인 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2-1.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시 30만 원
▶2 차위반시 60만 원
▶3차 위반 시 90만 원
3. 병원비 게시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을 알리기 위해 진료비 게시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나
동물병원 누리집에 게시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동물 진료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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