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조건

by 행복의지식 2025. 1. 20.
반응형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 울세 세액공제 조건 중

연봉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공제 금액역시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지금 무주택자 이시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 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에 대한 글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봉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워 이하 사업자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인 전용면적이 85㎡이하

4억억 이하 주택의 세입자

(자가소유자는 월세 세액공제 를 받을수 없음)

본인 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공제율

 

총 급여 5천 5백 만원 이하 금액의 17% 공제

총급여 5천5백 만원 초과 8천 만원 이하 금액의 15% 공제

연간 공제 한도 1000만원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걔약서 사본
  • 월세납인증명서류

 

  • 신청방법

 

회사에 제줄시 연말정산 서류에 함께 제출

온라인 으로 신청시 국세청 홈텍스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중에 신청 서를 작성해서 제출

 

  • 홈텍스 제출 순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hometax.go.kr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신고/납부 클릭
  4. 종합소득세 클릭
  5.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액 기입
  6. 필요서류 첨부
  7. 신고서 작성 완료

 

  • 공제대상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공제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 요건

 

전입신고는 필수 이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세부 월세 세액공제 확인 

 

자주묻는Q&A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무주택자 이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 하시고 월세 세액공제로 세금을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