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자 울세 세액공제 조건 중
연봉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 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공제 금액역시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지금 무주택자 이시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 하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에 대한 글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봉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워 이하 사업자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인 전용면적이 85㎡이하
4억억 이하 주택의 세입자
(자가소유자는 월세 세액공제 를 받을수 없음)
본인 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공제율
총 급여 5천 5백 만원 이하 금액의 17% 공제
총급여 5천5백 만원 초과 8천 만원 이하 금액의 15% 공제
연간 공제 한도 1000만원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걔약서 사본
- 월세납인증명서류
- 신청방법
회사에 제줄시 연말정산 서류에 함께 제출
온라인 으로 신청시 국세청 홈텍스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중에 신청 서를 작성해서 제출
- 홈텍스 제출 순서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세액공제 항목에서 월세액 기입
- 필요서류 첨부
- 신고서 작성 완료
- 공제대상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공제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 요건
전입신고는 필수 이며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세부 월세 세액공제 확인
무주택자 이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꼭 확인 하시고 월세 세액공제로 세금을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0) | 2025.01.13 |
---|---|
신한은행 신년운세 (1) | 2025.01.09 |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1) | 2025.01.07 |
2025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혜택 강화 (0) | 2024.12.27 |
부양가족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0) | 202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