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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고 산후도우미를 신청하고
싶으신데 비용이 부담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산후도우미
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산후도우미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산후도우미
-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을 누르신후 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메뉴에 들어가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산모님 신분증
- 쌍생아의 경우 의사진단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중위소득
보건소 산후도우미는 중위소득 150% 3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237,913원 이하이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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