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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건소산후도우미 신청조건 신청방법

by 행복의지식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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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산후도우미
보건소 산후도우미

 

아기를 낳고 산후도우미를 신청하고

싶으신데 비용이 부담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산후도우미

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산후도우미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산후도우미

 

  • 방문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을 누르신후 임신출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메뉴에 들어가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바로가기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필요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1부
  2.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4. 산모님 신분증
  5. 쌍생아의 경우 의사진단서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중위소득

 

보건소 산후도우미는 중위소득 150% 3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237,913원 이하이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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