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만 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가세 납부가 남아있습니다.
밀린 부가세를 바로 처리하면 좋겠지만
장사가 안되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가세는 미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가세 체납 해결방법
- 부가세 소멸시효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체납된 부가세가 사라지게 되며
소멸시효가 지난 부가세는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5년간 국세체납을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재산이나 통장에 잔고 등이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부가세가 완전히소멸됩니다.
부가세 체납액이 5억 이상이면 10년 후 소멸됩니다.
모든 부가세 체납이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 단체마다 그 기준이 다르므로
모든 부가세 부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가능하면 체납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납액징수특례 신청
체납액징수특례신청으로 체납된 부가세에 대한 가산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가산금을 제외한 부가세에 대해서 최장
5년간 분할하여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세체납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사업을 폐업한 후 취업 후 3개월간 직장생활을 했다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024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납액징수특례 신청 손택스 방법
-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징수특례신청
- 체납액징수특례 신청 홈택스 방법
- 홈텍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신청
- 체납액징수특례신청
- 사업을 한 지역 담당 세무서와 협의
체납된 부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번에 세금을
낼 수 없을 경우 사업을 한 지역의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를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납입을 한다는 약속을 하시면
장기적인 세금 체납으로 인한 통장압류등을 미루거나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5년이나 10년 후 체납된 세금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담당 세무사의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압류등의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복불복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세금 체납 공소시효는 믿지 않으시고 분할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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