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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를 중증 질환을 가진 분들의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였습니다.
그동안은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이러한 산정특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란>>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간경변증 환자 중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황달,
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말합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환자는 암환자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질병 입니다.
<<비대상성 간경병증 환자도 이제는 산정특례 대상자>>
그동안 비대상성 간경병증 환자들은 의료비용부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대상환자 선정이 어려워
그동안 산정특례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대상성 간경병증 환자분들도
산정특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치료비 경감>>
일반치료
욀래 30%~60%
입원 20%
<<중증질환 산정특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5~10% 적용
(본인 부담이 5~10%, 공단 90~95%)
그동안 비대상성 간경병증을 앓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산정특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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