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도 이제는 산정특례를 받을수 있습니다.

by 행복의지식 2024. 2. 5.
반응형

산정특례를 중증 질환을 가진 분들의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였습니다.

그동안은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이러한 산정특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란>>

 

비대상성 간경변증은 간경변증 환자 중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황달,

과 같은 합병증을 보이는 환자를 말합니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의 환자는 암환자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질병 입니다.

 

<<비대상성 간경병증 환자도 이제는 산정특례 대상자>>

 

그동안 비대상성 간경병증 환자들은 의료비용부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서 대상환자 선정이 어려워

그동안 산정특례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대상성 간경병증 환자분들도

산정특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산정특례제도 치료비 경감>>

 

일반치료 

욀래 30%~60%

입원 20% 

 

<<중증질환 산정특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5~10% 적용

(본인 부담이 5~10%, 공단 90~95%)

 

산정특례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
산정특례 본인부담금과 적용기간

 

그동안 비대상성 간경병증을 앓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산정특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