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3년 4월 10일부터 정부에서는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정상 거처 거처 대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겁니다.
비정상 거처란 무엇이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및 대출한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비정상거처 무이자 대출
비정상 거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2. 대출할 수 있는 금액
대출은 총 5천만 원입니다. 기금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직 대출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3. 비정상 거처
비정상거처대출을 받는 분들의 비정상거처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 만화방, 재해우려가 있는 지하방,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18세 미만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4. 대출자격
비정상거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과, 주택유무 등입니다. 정확한 자격조건은 아래 와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연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분
- 순자산이 3,61억 원 이하이신분
- 임차보증금이 2억 이하이신 분
- 무주택자이신 분
5. 대출기간
2년 만기 시 일시 상환하시거나 2년씩 총 4회까지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 대출서류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대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장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하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 5회나 5% 이상 납부를 했다는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원
- 재직 및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이주비지원
대출을 신청하신 후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이주비로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이사할 돈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금이니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지원금으로 이사를 하시는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 대출절차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추가 심사 - 대출승인 - 대출
10. 글을 마치며
오늘은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무이자로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는
비정상거처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날이 다가오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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