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쉽게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내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
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낳은 분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기준은 기존의 자산 기준보다 완화되어
집 구매를 할 경우 5,06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3,61억 원 이하이시면 기준에
부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은 집을 구매 시 1.3억 원 이하이며
전세 대출일 경우 1.3억원 이하이시면 소득 기준에 부합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일 경우 집 구매 시 9억 원 이하
전세대출일 경우 수도권은 5억 이하, 지방일 경우는 4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출한도는 집구매 시 5억 원 이하이며
전세대출일 경우는 3억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가시는
건 아무래도 금리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집구매 시
1.6에서 3.3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전세대출일 경우에는 1.1에서 3.0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별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이 충족되는 분들의 가정은 최저 1%의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어야만
대출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생에 대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2023년도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2023년도 이후에 출생을 한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자격조건이 안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입자격조건
- 무주택자
- 2023년도 이후 출생을 한 가정
- 부부합산 소득 1.3억 이하
- 자산 5억 6백 이하(전세자금미포함)
- 혼인여부 관계없음
- 임신 중은 불가능하며 출산을 한경우여야 함
- 전세대출 조건
-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3억 6천1백만 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 무주택자
- 혼인여부는 관계없음
- 임신 중이면 불가능하며 출산을 한경우이어야 함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는 주택구입 시는 최대 5억 원이며
전세대출일 경우는 최대 3억이 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정보를 먼저
작성하신 후 상담전화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한국주택공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출생신고서
주민등록등보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 매매계약서
기타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
내년에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과 지금부터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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