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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산부교통비지원 이제는 서울에만 거주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by 행복의지식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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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교통비 

70만 원에 대한 거주요건

이 이제는 폐지기 됩니다.

이제는 서울에 거주만 하고 있으시다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신 

임산 부분들에게 지원됐어지만 이제는

그 자격요건이 폐지가 되오니 

아직 교통비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교통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급>>

 

  • 지원 비용

 

1인당 70만원

 

  • 사용처

 

버스, 지하철, 택시, 차량 유류비, 철도(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 지급방식

 

본인 소지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사용기한

 

출산 후 6개월

 

  • 신청 시 소지해야 하는 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하나 BC카드, 기업은행)

중 하나를 본인명의로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임산부교통비신청바로가기
임산부 교통비 신청바로가기

 

  • 신청기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까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임산부 또는 자녀를 출생하신 분들은

6개월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거주제한이 폐지되었으니

신청하셔서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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