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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면세점 면세 한도
는 $800 이하입니다.
술종류와 향수는 일반물품$800과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입국장 면세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
- 일반물품
800$이하
800$를 초과하면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술(주류)
2병, 2리터 이하, 400$이하
2병까지만 면세, 2병을 초과하는 구매금액 기준 과세입니다.
2병 모두 400달러 초과 시 1병먼 면세,나마지 1병은 구매금액기준 과세입니다.
2병 다 각각 400달러 초과 시 2병다 구매금액 기준 과세입니다.
1병만 샀는데 2리터 초과시 해당 1병에 대해 구매금액 기준 과세입니다.
- 담배
담배는 1보루 200개비, 시가는 50개비에 대해서만 면세이며
전자담배인 경우 궐련형은 200개비, 액상형은 20ml 만 면세가 되며 한 종류만
면세가 됩니다.
- 향수
60ml
일반물품과 술 담배 별도 한도 적용
- 더 자세한 사항 관세청 입국장 면세점 확인하러 가기
해외여행 시 물품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면세되는 범위를 잘 알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초과분은
꼭 세관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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