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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방법 기간

by 행복의지식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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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저 결정 신청으로

전세 사기로 피해본 금액을

어느 정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확실한지 확인 하는 것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4가지

 

  • 신청 조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과 확정일자를 받은 분

보증금 기본 5억원 이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받지 못한 분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jeonse.kgeop.go.kr/

 

 

 

  • 직접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관리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관리지원 센터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001.jsp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www.khug.or.kr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순서

 

  1. 신청
  2. 관할 지자체가 30일 이내 조사
  3. 국토부 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 결정
  4. 결정결과 서면 통지

 

  • 신청의의 신청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납득할 수 없다면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 이내에 다시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부등본(필요할 경우에만 제출)

피해상황 입증서류

 

  • 결정 통지서 발급 시기

 

신청 후 2주나 3주 가 지나면 나의 피해가 확인되었다는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결정 통지서 발급 후 지원 되는 사항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월 66만 원 최대 1년까지 지원)

무료 법률지원

버팀목 전세 대출 기간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가능

무이자 대출 

 

  •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제외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로 힘드신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으로

정부로부터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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