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저 결정 신청으로
전세 사기로 피해본 금액을
어느 정도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확실한지 확인 하는 것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 신청 조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과 확정일자를 받은 분
보증금 기본 5억원 이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받지 못한 분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에 접속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직접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관리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역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관리지원 센터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001.jsp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www.khug.or.kr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순서
- 신청
- 관할 지자체가 30일 이내 조사
- 국토부 위원회에서 피해자 여부 결정
- 결정결과 서면 통지
- 신청의의 신청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납득할 수 없다면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 이내에 다시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권등기부등본(필요할 경우에만 제출)
피해상황 입증서류
- 결정 통지서 발급 시기
신청 후 2주나 3주 가 지나면 나의 피해가 확인되었다는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 결정 통지서 발급 후 지원 되는 사항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월 66만 원 최대 1년까지 지원)
무료 법률지원
버팀목 전세 대출 기간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가능
무이자 대출
-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제외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들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로 힘드신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으로
정부로부터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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