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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을 낼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2025년 6월 이후로는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일 때는
전월세를 계약한 이후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바로가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시행 일시
2025년 6월
- 오프라인 신고 방법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지참 후
가까운 주민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과태료 유예기간
2025년 5월까지 가 유예기간입니다.
- 최대 과태료
100 만원
- 전월세 계약 후 신고 기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2025년 6월 전까지는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2025년 6월 이후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하신 분들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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