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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주정차위반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바쁜 일이 있으시거나 잠깐 일을 보기 위해서
차를 인도에 잠깐 세워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1분도 세워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과태료를 물기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이제는 지정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시고 일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2023년 8월부터 강화되는 주정차 위반
2023년 8월부터 인도위 주정차 위반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1분만 세워두어도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실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3. 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모둩이 5M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그리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인도 위 주차금지입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정차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 신고 횟수제한
그동안은 신고하시는 분들의 신고 제한 횟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하는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 명당 여러 번의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니
이점도 꼭 간과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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