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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by 행복의지식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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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2년 동안 총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취업을 하기 힘든 청년들과 기업 간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니

많은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

 

  1. 취업에 애로가 있는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청년 이 지원대상입니다.
  2. 고졸이하 청년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 청년,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자 수료자, 자립 준비 청년, 폐자영업자 등의 청년들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최초 1년 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2년 동안 청년이 회사를 다니게 되면 480만 원을 일시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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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기업에도 좋고 청년에게도 좋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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