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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2년 동안 총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취업을 하기 힘든 청년들과 기업 간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니
많은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1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
- 취업에 애로가 있는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청년 이 지원대상입니다.
- 고졸이하 청년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인 청년,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자 수료자, 자립 준비 청년, 폐자영업자 등의 청년들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최초 1년 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2년 동안 청년이 회사를 다니게 되면 480만 원을 일시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기업에도 좋고 청년에게도 좋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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