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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클린임대인제도 전세사기방지

by 행복의지식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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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

2024년 11월까지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임대인들은 클린 임대인 에 등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덜 불안할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시범운영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싶긴 합니다 

 

클린임대인제도

 

임대인인 집을 계약할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 신용정보의 

공개를 약속하고 투명하게 집에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 클린임대인제도구성

 

▶클린임대인등록

▶클린주택인증

▶클린마크부착

 

  • 클린임대인 정보공개 횟수

 

클린임대인정보공개 횟수는총 2회로

임차인이 매물을 최초로 보게 될 때 1회

임차인이 매물을 계약할때 1회로

구성이 됩니다. 

 

 

 

  • 클린임대인등록 시 필요서류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등기부등본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 납부확인서)

▶체납, 수납확인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환

▶등록시간기점 임대인 신용점수(KCB)

▶보증가입확약, 보유주택수 확인 서 또는 SH 공동계약 동의서

 

임차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은

클린임대인제도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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