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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
2024년 11월까지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임대인들은 클린 임대인 에 등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덜 불안할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시범운영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싶긴 합니다
클린임대인제도
임대인인 집을 계약할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 신용정보의
공개를 약속하고 투명하게 집에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 클린임대인제도구성
▶클린임대인등록
▶클린주택인증
▶클린마크부착
- 클린임대인 정보공개 횟수
클린임대인정보공개 횟수는총 2회로
임차인이 매물을 최초로 보게 될 때 1회
임차인이 매물을 계약할때 1회로
구성이 됩니다.
- 클린임대인등록 시 필요서류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등기부등본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 납부확인서)
▶체납, 수납확인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환
▶등록시간기점 임대인 신용점수(KCB)
▶보증가입확약, 보유주택수 확인 서 또는 SH 공동계약 동의서
임차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은
클린임대인제도
더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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