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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by 행복의지식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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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공급
특별 공급

 

주택 특별 공급은 일명 특공이라고 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 그리고 특수한 계층에게

주택청약에 1순위를 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는 마음으로 글을 읽다가 내가 특별 공급 대상이 면

기분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명 특공(특별공급)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 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무주택자들이 주택마련을 할 수 있게 특별한 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을 주택 특별 공급이라고 합니다.

 

2. 특별 공급 대상자

 

특별 공급 대상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을 하는 가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이전기관 종사자와 외국인이입니다.

 

  • 기관추천 특별 공급 대상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남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 과학자

▶올림픽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자

▶의사상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태아, 입양자녀 포함)

 

 

  • 노무보 부양 가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노인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세대구성원 이 전부다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가구

 

  • 이전기 관종사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하는 경우

▶도청이전 도시 이전  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 외국인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 공급 조건은 가족 구성원 중에 과거에 

한 명이라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다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게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더라도 만 60세가 넘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이여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월평균소득이 140%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이 160%입니다.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음)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에만 해당합니다.(민영주택은 해당 없음)

부동산 가액 총 2억 1,550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원 이하라면

생애최초 특별고급조건에 해당합니다.

 

생애최초 자산기준 160% 3인이하 9,648,256원 4인 11,350,728원 5인 11,350,728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가족구성원 중 과거에 주택구입 이력이 없어야 함(주택구입한 가족구성원이 만 60세가 넘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함)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월평균 소득 600만 원 이하

▶공공주택 특별공금 월평균소득 140%

▶민영주택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160%

▶부동산 가액 총 2억 1,550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 이하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하의 결혼생활까지만 신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둘 다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원 이하 자동차 3,557 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평균 소득기준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140%이며 

소득이 있다면 160%입니다.(신혼부부 둘 다 소득이 있다면 둘 중 한 명은 소득은

140% 이여야 합니다.)

 

 

외벌이 140% 3인 이하 8,442,224 4인 9,931,887 5인 9,931,887
맞벌이 160% 3인 이하 9,648,256 4인 11,350,728 5인 11,350,728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결혼 생활 7년 이하 

▶무주택자

▶부동산 2억 1,550원 이하 

▶자동차 3,557 이하

▶평균소득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청약통자 가입 6개월 이상

▶85㎡ 25평 이하 주택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주에게 하는 특별공급입니다.

생애 1회만 제공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0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5,570 이하이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120%이며 민영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무보 부야 특별공급 자격

 

▶생애 1회 제공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청약통장가입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무주택자인 분

▶자산기준 부동산 2억 1,550원 이하

▶자동차 35,570 이하

▶소득기준 국민주택인 경우 120%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유지 24회 이상 납부 

 

 

6.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현재 미성년자 인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120% 

민영아파트는 월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이며 자동차는 33,570원 이하입니다.

청약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무주택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국민주택인 경우 월평균 소득 120%

▶자산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3,570 이하

▶청약 6개월 6회 이상 납부하신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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