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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금지직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 되면
법칙금이 5만원 가량 됩니다.
흡연금지 지역에서 흡연을 한 본인의
잘못이지만
만만치 않은 법칙금이 부담스럽고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오늘은 흡연금지지역에서 흡연적발시
법칙금50%감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흡연금지지역적발 법칙금50% 감면 받는 방법
- 흡연금지역적발 법칙금50% 감면받는 절차
- 온라인금연교육센터접속 로그인(회원가입필수)
- 과태료감경 교육과정 선택
- 적발인증
- 교육이수(3시간)
- 과태료 감녕신청서와교육이수증 제출
참고로 과태료가 체납된 분들은 감면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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