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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최대 330만원까지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단독 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각각 에 맞추어
근로장려금의 지급 수준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고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
7천만 원 미만 이면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요건
부동산, 주식, 자동차, 예금 등을 모두 합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 신청기간
반기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가구요건
단독가구 일경우 배우나 또는 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일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배우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입니다.
최대 지급 금액
단독 165만 원홑벌이 2865만 원맞벌이 330만 원
신청은 홈텍스에서 하시면 되며 전 1544-9944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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