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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금액에 대해서
5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만약 5천만원을 증여했다고 했을때 증여세는 대약 40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 전제하에 있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5천만원을
마련해서 증여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다 증여세 까지 물리는 것 그동안의 현행법이 조금은
너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조금더 빨리 이러한 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결혼할때 증여세를 안내는 금액
정확하게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결혼할때 의 증여세 공제는
1억 5천만원이 될거 같습니다.
한간에는 5억원까지 결혼할때 증여세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라 확실히 결혼할때 증여세 를 안내는 금액에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결혼할때 증여세 개편 시기
결혼할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법안은
7월 말일에 결정이 되고 실시 될것으로 보입니다.
늦더라도 이번 년도 하반기에는 법안이 개편이 될것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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