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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줄 때 과세특례제도 를 이용한다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억을 증여할시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돈을 지급해 주실 분들은
이 제도를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과세특례제도란
- 18세 이상인 자녀가 창업을 할 때 60세 이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제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재산을 상속해 주는 제도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억 원까지 공제가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5억원 에서 3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절세 제도입니다.
2. 증여세를 얼마나 아끼게 되나
2-1 최대 5억 원 공제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 원이 한도이며 ,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한도는 50억 원입니다. 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면 각각의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이하 | 10% |
1억~5억 | 20% 천만원 |
5억~10억 | 30% 6천만원 |
10억~30억 | 4%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시 | 50% 4억 6천만원 |
2-2 세율계산 방법
- 일반 증여 일경우 (10억 원-5천만 원) x세율=9억 5천만 원 x30%-6천만 원=225,000,000원
- 사전상속제도 적용 시 (10억 원-5억 원) X세율=5억 원 x10%=5천만 원
3. 과세특례제도 조건
과세특례제도로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이조건이 부합되어야 지만
과세특례제도로 상속세를 절감 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 과세특례제도 이용조건
-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합니다.
- 증여받는 분이 18세 이상이 이여야 합니다.
-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해 증여받는 창업자금이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3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3-2 과세특례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원래 하던 사업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다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이전 사업의 운용자금과 설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4. 과세특례제도 신청방법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 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과세특례제도 혜택이 무효화되는 경우(사후관리)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되면 과세특례제도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화가 되면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니 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7년간 업종, 자산, 근로자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 시작한 사업이 유지되어야 하고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과세특례제도 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만약 증여할 재산이 5억이 라면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을수 있으니 지금 자녀에게 창업을 목적으로 재산을 상속해주실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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