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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4대 보험 비과세 항목을 알고 있다면 더 많은 세금 절약을 할수가 있다.
연말정산이 좀 번거롭기도 하기 때문에 비과세항목에 대해서 그리 신경 쓰지
않는데 오늘은 4대보험비과세 항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더 많을 수 있겠다.
4대 보험비과세항목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4대 보험비과세
식대
-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23년도에는 비과세 식대가 전에 10만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자가운전보조금
-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에서 자차로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경우 월 20만 원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 자가운전보조금에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4가지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의 단독명의 차량이어야 한다. 배우자 공동명의 까지는 가능하다.
-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근로자가 받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의 출장비는 따로 받을 수 없는데 만약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둘 다 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다.
- 업무수행을 할 경우에만 비과세 (출, 퇴근 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 원
-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월 10만 원 비과세로 처리가능하다.
월 210만 원 이하의 월급 추가근무 수당 연 240만 원은 비과세
- 생산 및 그 관련직(운전, 운송, 관광, 숙박시설, 조리, 매장판매, 상품대여, 통신 관련 판매자, 청소, 경비, 농림, 어업, 자판기, 주차 관리, 서비스직, 단순 노무직 종사자)에 종사하는 월 21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로 발생한 연 24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외 근로자
- 해외에서 근로하는 근무자는 월 100만 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해외 건설근로자는 월 3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근로자 학자금
-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자 학자금은 비과세이다.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월 20만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신고할 수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이다.
연말정산 시 더 많은 환급금을 위해 4대보험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다.
연말정산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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