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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신용카드 공제 에 관한 모든것

by 행복의지식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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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가장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세청에서 도 양심이 있었는지 친절하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이번 연말에는 

신용카드사용기록의 공제를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1-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비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골고루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조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은 30%

가 되겠습니다.

 

1-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과 순서

 

가장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신용카드로 얼마나 써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연봉의 25% 아래로 카드값을 사용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25% 이상의 소비 금액의 공제는

신용카드먼저 공제가 된 후 25%가 넘어가면 체크카드의 공제가 뒤이어

공제 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의 25%까지의 소비는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게 공제에 유리합니다.

 

1-3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계산을 하시려면 우선 연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25%가 얼마인지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연소득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3000만 원의 25%는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이까 

3000-750x15=337 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금액은 337만 원이 되겠습니다.

 

1-4.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했을 때 계산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도서 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이용 시는 최대 80% 공제(2023년부터 상향조정)

 

신용카드로 15백만 원을 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사용한 분이라면

4천만 원의 25%는 1000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니까 1500-1000=500만 원의 15%의 75만 월을 공제

그 후부터는 체크카드의 공제가 시작되니까 500만 원의 30%를 공제 150만 원

최종적으로 75+150은 225만의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2. 카드소득공제 한도

 

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백만 원입니다.

최대 300백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며

연봉 7000만 원 이상인 분은 최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많이 벌면 벌수록 소득공제는 낮아집니다.

 

3.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용처

 

  • 사업 관련비용 
  • 자동차구입(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연금보험료
  • 보장성보험료
  • 지방세
  • 대출서비스
  • 개인신용카드 회사경비 지출 내용
  • 초, 중, 고, 대학 및 보육시설 수업료 및 공과금
  • 전기, 수도, 가스, 전화, tv시청료, 아파트 관리비 
  • 자동차 리스료

 

4. 맞벌이 부부의 카드 공제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카드소비에 대한 공제를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굳이 한쪽으로 몰아서 하시겠다면 한 사람의 명의로 만든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카드소비에 대한 공제를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공제

 

2023년도에 들어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금액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한도 인 300만 원을 넘어서도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통시장 이용과 대중교통이용을 하시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역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과 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최대 추가 100만 원이 되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1 글을 마치며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모든 것

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고

카드를 막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약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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