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가족연금제도1 부양가족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부양가족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분께서 사망을 하시거나 장애등으로 더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부양가족 연금 제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꼭 필요한 제도이니가장의 부재로 인해 힘드신 분들은 꼭 부양가족 연금 제도를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분꼐서 사망을 하셨을 경우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 수급자 1순위 배우자2순위 자녀 부양가족연금제도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부양가족 연금제도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수급 자격은만 18세 부터 25세 미만이며 장애 2급이 인정되어야부양가족연금제도 수급자가 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www.nps.. 2024.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