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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 2000원을
지급한다.
2022년 12월 부터 2023년 3월까지 쓴 난방비에
대해서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
꼭 난방비 할인을 신청하시길 바란다.
※난방비를 이유로 에너지바우처나 복지로로 오는 문자의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직접적인 방문이나 문의 사항은 아래의 전화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업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 신청대상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31 이전 출생 인 노인
-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인 여성(수급자 임산부에 한함,일반임산부 해당 없음)
- 중증질환자 가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장
-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
- 지원금액:592,000원
- 지원대상: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아래표의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소득이라면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면 된다.(2023년 기준)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6인가구 | 3,613,990원 |
- 지원기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
- 지원방법:가스요금 할인
- 신청기간:2023년 2월 28일까지
- 지원 대상 확인 방법
정부24사이트 접속->로그인->보조금 24 서비스 이용동의->나의 혜택에서 확인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 1인세대-248,200원
- 2인세대-334,800원
- 3인세대-445,400원
- 4인세대-583,600원
- 신청방법
1.에너지바우처 신청(온라인불가)
거주지 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
2. 직권신청: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신청하는 방법
3.온라인신청: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복지로 접속->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후 로그인->신청
- 중산층 난방비 지원방안 검토중
-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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