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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해 주는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한다.
2023년도를 맞이했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반해 정해진 금리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디딤돌대출
지금바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분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평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분
- 순자산이 4억5천 이하이신분
- 제출서류
- 소득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 대출한도
2억 5천만 원
- 대출금리
연 2.00%~2.75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 0.5%
- 2자녀 가구 0.5%
- 1자녀 가구 0.3%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이의 청약저축 가입 중인 분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하신 분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겠다.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가 안 돼있거나 1년 동안 실거주가 안 돼있을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하니 이점에 유의하시길 바란다.
- 디딤돌 대출 이용 제한
-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분
- 부부가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분
-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분
- 접수할 수 있는 곳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 대출가능한 주택 범위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비수도권 및 비도시지역은 100㎡ 까지 가능함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신청
-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를 하시면 될듯싶다.
☎1599-0001 (국토교통부),1566-9009 (주택도시보증공사),1688-8114(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1599-8114),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오늘은 서민들을 위해 고정된 금리로 대출을 받아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에 대한 모든 것을
나름 정리해 봤다.
2023년이 시작된 지금 내 집마련에 대한
계힉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이만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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