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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by 행복의지식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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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탈락
기초연금 탈락

 

기초연금은 만 65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수 있는 돈이 아니라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요금근래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변화된 수급자격과 이것을 하면 수급자격이 탈락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

기초연금 수급을 하실 분이나 이미 받고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3년을 기준으로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기준은 하위 70%이신

어르신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인 분들은 322,000원을 부부가구인 분들은

515,000원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을 실 분들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가 있으며 직접방문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전화번호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번 2023 년 8월에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 또는 

구입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차량은 곧 자산이 되므로 기초수급자와 고가의 차량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듯 보입니다.

그밖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소득증가, 재산증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수급자 이거나

수급 자였던 적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말소나 해외에서 60일간 머문 적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만 65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이지만 몇 가지 이유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알려드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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