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폭탄을 맞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난해
22년 12월 부터 23년 3월까지 난방비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최대 6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나의 계좌로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난방비 환급금
난방비 환급금은 월 최대 14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 4개월이니까 최대 6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동안 받은 혜택을 차감하고 난방비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이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신청기간
난방비환급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4월부터 5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4월 10일부터 이미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되며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5월 말까지 여유가 있으니
조금 서두르시면 되겠습니다.
3. 환급 시기
난방비 환급금은 바로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환급시기는 신청이 마감되고 2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2023년 8월에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4.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에 한해서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가정 역시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기준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최소2만원 | 최대 14만 8천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최소1만원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 최소1만원 |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은 한국지역난방공사(1588-2488)에서 하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로 문의 또는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1. 인터넷 신청 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접속
- 고객센터 메뉴에서 고객마당 클릭
- 지원사업 메뉴에서 개인신청 클릭 후 신청
6. 신청절차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이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신 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8월 말부터 본인의 계좌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7. 글을 마치며
지난해 난방비 폭탄으로 지금까지도 난방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환급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난방비 최대 60만 원까지 돌려준다는 소식과 함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 모두가 다 난방비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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