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나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 유지된 근로자분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급휴직이 불가피하신 분들이나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분들에게
실업을 방지 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은 아래에 남겨 놓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서울시에 시행하며 무급휴직으로 힘드신 분들을 위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분들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무급휴직하신 근로자
-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3개월 동안 지급을 합니다.
4.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상시접수를 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은 이메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로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로 서류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구마다 접수처 및 전화번호가 다르니 가까운 자치구를
검색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 02-2627-2014로 문의 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6. 제외대상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신청하시거나 수령하신 분들은
제외대상이 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글을 마치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울시가 정책을 내놨습니다.
4월 30일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 아직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니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를 먼저 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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