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을 해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대표적인 것이
치매이며, 뇌혈관질환이나 노인성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격및 신청방법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분들입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수급대상이며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 절차를 하신 후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등급을 부여받으시게 되고
등급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양이 필요한 95점 이상부터 51점 미만이시면 1에서 5등급이 되시며
45점 미만인 분들은 인지 지원등급이 되신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65세이상 |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등 인지저하 로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 |
65세미만 | 뇌혈관질환 |
뇌졸증 | |
기저핵의기타 퇴행성 질환 |
노인장기요양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노인 분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장기요양을 위해 내방하시는 분이 목욕설비를 가지고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간호사, 의사, 한의사 분들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진료, 상담, 구강위생등을 제공합니다.
주, 야간보호: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수급자를 9일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들에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들어가는 서비스의 부담금의 15%입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노인분들에게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등급
장기요양급여 은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 이유는 심각한 질병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총등급은 1에서 5등급이며 마지막으로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
신청방법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은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을 하셔도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요양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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