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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과 등록방법

by 행복의지식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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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건강보험비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외에 지역가입자는 고지서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비를 내는 분들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배우자와 조부모 그리고 형제자매 손자녀 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등록에 대한 자격을 2023을 기준 을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뜻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피부양자는 말 그대로 집안의 가장의 밑에서 부양이 되고 있다는 뜻으로

피부양자는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분들의 

자격이 상실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건보료를 낼 수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피부양자 자격이 된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2023년 기준) 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원래 소득과 재산이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을 초과

연소득이 천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상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연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가 되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재산은 전과 동일)

 

  현행 개편
소득 연소득 3천만원 초과  연소득2천만원 초과
재산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 ,연소득 천만원 초과  현행과 동일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 등록은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가 된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며

부양자가 직장가입자가 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등록을 마치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의 인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입을 하실 분들은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등록바로가기
피부양자등록바로가기

  • 피부양자 등록절차

 

  1.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
  2. 개인인증서로 로그인
  3. 민원신고
  4. 자격취득
  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만 필요)
  3. 폐업사실 입증서류, 주택재건건축사업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만 필요)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외국인 등록증

글을 마치며

 

2023년 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자격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소득 부분에서 2천만 원을 연간 벌어들이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즉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해도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달라진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피부양자 분들이 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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