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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로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청약철회권입니다.
대출을 받고 난후 대출이 필요가 없어진 상태이거나
다른 좋은 이율로 대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출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대출청약철회권
대출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서면이나 전화로 할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14일 이내로 대출을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대출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는 은행
모든 은행이 대출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체국과 단위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출청약철회권을 사용할수 있는 곳
- 시중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카드사
- 신협
- 주택금융공사
- 저축은행
- 대부업체
철회할 수 있는 금액
신용대출 4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 2억 이하
철회가능한 횟수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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