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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출청약철회권 대출철회할수 있습니다.

by 행복의지식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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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로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청약철회권입니다. 

대출을 받고 난후 대출이 필요가 없어진 상태이거나

다른 좋은 이율로 대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출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대출청약철회권

 

대출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서면이나 전화로 할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14일 이내로 대출을 철회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기록 역시 남지 않습니다. 

 

대출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는 은행

 

모든 은행이 대출청약철회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체국과 단위농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출청약철회권을 사용할수 있는 곳

 

  • 시중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카드사
  • 신협
  • 주택금융공사
  • 저축은행
  • 대부업체

 

철회할 수 있는 금액

 

신용대출 4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 2억 이하

 

철회가능한 횟수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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