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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보조지원금 보청기를 구매할 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난청기준을 넘어야 하는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난청보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청보조지원금>>
- 지원금 총액
15세 이하 어린이 조건 충족 시 양쪽 2개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262만 원입니다.
- 일반보험대상자
117만 9천 원
- 차상위계층
131만 원
- 지원금 자격조건
청각장애인 진단을 받아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청각장애등급 1~6급 5등 금 이상 판정을 받은 분
- 청각장애 진단
이비인후과나병원 그리고 보청기센터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평균 30만 원
-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 보조금 지원 청각장애진단 기준
- 1대 지원(한쪽 귀)
귀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귀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귀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귀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2대 지원 (양쪽귀)
15세 이하어린이면서 귀 양측이 80dB 미만의 난청,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인경우이며
양측 순음청력치의 차이가 15dB 이하인 경우 또는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10dB 이하인 경우
- 신청절차
이비인후과방문 후 청력검사를 진행 후 처방전 발급
원하는 보청기 구입 후 세금계산서 및 구매영수증 또는 보장구 급여지급 청구서 발급
청력검사를 받은 이비인후과에 방문 후 보장구 검수 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비용신청
- 필요서류
-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 청력 관련검사 서류
- 보장구 검수 확인서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 보청기 구매표준 계약서
- 보청기 및 바코드 부착 사진
- 보장구처방전
- 장애복지카드
- 입금받을 통장 사본
- 문의 전화번호
- 1577-1000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복지카드를 수령 후 제품을 구입 후
건강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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