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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 분께서
사망을 하시거나 장애등으로 더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부양가족 연금 제도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가장의 부재로 인해 힘드신 분들은 꼭 부양가족 연금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제도
국민연금 가입자 분꼐서 사망을 하셨을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부양가족연금 제도 수급자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 부양가족연금제도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부양가족 연금제도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수급 자격은
만 18세 부터 25세 미만이며 장애 2급이 인정되어야
부양가족연금제도 수급자가 됩니다.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입자 사망증명서
- 자녀가 수급자 일경우 장애진단서
- 심사기간
부양가족연금은 서류를 제출한 후
보통 1개월이 걸리지만 2개월이 걸릴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기간
부양가족 연금 의 수급기간은 60개월 입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가장의 부재로 인해
힘드신 분들은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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