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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세액 공제 는 결혼 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세액 공제 입니다.
결혼후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최대 100만원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수 가 있습니다.
결혼 후 혼힌 신고를 하셨다면
이번 년도 부터 2026년 도 까지 결혼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세액 공제
2024년 부터 신설된 제도로
2024년 1월 부터 2026년 12월31일 까지
결혼을 한후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에게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세액공제
이번 제도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차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 혼인신고
결혼 세액공제는 결혼이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생애 1회만 적용
결혼 재혼 등등으로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은
생애 최초 1회만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4년 부터 2026년 까지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이 적용 기간입니다.
- 신청방법
결혼 세액 공제는 신설 제도로 홈텍스에 아직 까지 카테고리가 생성되지 않았을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결혼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며
신청은 홈텍스 에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결혼 후 혼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세금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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