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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아이한명당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등 4촌 이내의 친인척분들에게도
양육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
지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대상
지원금액
영아 1명당 매월 30만원 최대 1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영아 2명은 월 45만 원이며 영아가 3명 이 실 경우에는 월 6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영아 연령
만24개월 에서 만 36개월
지원조건
친인척을 포함해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당 기준으로
40시간 이상이면 지원조건에 해당합니다.
아이돌봄비는 할아버지,할머니 그리고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분들이 돌봄을
해도 양육비가 지원이 되며 아이의 부모님들이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친인척은 아이의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시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셔도 무관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지원방법
지원 방법은 온라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지원 절차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선택
- 개인정보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제출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가까운 행정복지 센터 또는 구청, 시청에 먼저 문의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문의전화번호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02-2133-4808번이나 48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시행하는 서울돌봄비 는 영아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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