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이륜차 공회전 제한 2024년 1월 1일

by 행복의지식 2023. 12. 18.
반응형

이륜차 도 이제는 공회전 제한을 한다고 하니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서울시

안에서는 공회전을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륜차 공회전 제한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공회전 시 과태료

 

공회전 을 하다가 적발이 되시면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 집중제한 장소

 

서울시 모든 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면 안 되겠으나

집중적으로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집중 제한 장소

 

주차장

터미널

대형 아파트 단지

대형 배달음식점

 

단속방법

 

운전자가 탑승 시에는 경고 후 공회전 단속을 하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을 시에는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제한시간

 

공회전 제한시간
공회전 제한시간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4430~33,4243,4420,4426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