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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도 이제는 공회전 제한을 한다고 하니
이륜차를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서울시
안에서는 공회전을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륜차 공회전 제한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공회전 시 과태료
공회전 을 하다가 적발이 되시면 과태료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 집중제한 장소
서울시 모든 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면 안 되겠으나
집중적으로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소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집중 제한 장소
주차장
터미널
대형 아파트 단지
대형 배달음식점
단속방법
운전자가 탑승 시에는 경고 후 공회전 단속을 하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을 시에는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제한시간
문의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4430~33,4243,4420,4426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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