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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가 28일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이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는 2,0%에서 1,5% 로 0.5%로 추가 인하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
- 상권의 침체로 인해 매출 손실의 피해를 당하신 분
-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자연재해 등이 종료된 10일 이내 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에게 피해신고 후 발급
신청기간 |
- 2022년 11월 28일 ~ 12월 31일
지원내용 |
- 업체당 7천만원 까지 1.5%로 신청
- 상환기간 7년
필요서류 |
- 재해확인증
- 신분증
- 임대차계약사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 매출 확인서류
-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신청자가 법인인경우)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신청자가 법인 인 경우)
문의처 |
- 서울 강원지역본부 02) 730-9361
- 서울 동작 센터 02) 3482-6683
신청방법 |
-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에서 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렸다.
이번 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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