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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들은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기가 쉽다.
이러한 여성분들에게 적절한 해결책라고도 할 수 있는 여성창업지원금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한번 관심 있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한다.
여성창업지원금이란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가장을 위해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지원한다.
여성창업지원금
지원조건 |
- 여성가장으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분
-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양가족이 있는 분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분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장애인
-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 타기관 창업 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분
소득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여성가장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중위소득60%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709원 | 3,614,709원 | 4,144,202원 | 4,688,355원 |
제외대상 |
-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 향락업종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을 창업하시려는 분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분
-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분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분
- 월 임대료 230만 원 초과 인분
- 임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분
- 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 한분
-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를 계약하시려는 분
- 외국인
- 임대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지원한도 |
1억 원
지원금리 |
연 2%
지원기간 |
최대 6년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절차 |
제출서류 |
- 제출서류 목록표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조회 동의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 관계 증명서
-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 사실증명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신청방법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여성창업지원금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이트에서 확 인해 보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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