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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 영아반에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은 0세부터 2세 반
의 현원이 정원의 50%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교육료를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보육료 수입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는 보육하는 아동이 1명 모자라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지원 기관보육료
0세 반 현원 2 명시62.9만 원 추가지원
1세 반 현원 3 명시68,4만 원 추가지원, 현원 4 명시34,2만 원 추가지원
2세 반 현원 4 명시 69,6만 원 추가지원, 현원 5 명시 46,4만 원 추가지원, 현원 6 명시23,2만 원 추가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재원 아동의 이용현환을 지급 전월 말일까지 확정하고 영아반 인센티브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3일까지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3일에서 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인센티브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문의전화번호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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